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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휴가 급여 지원금 신청 방법 서류 기간 대상 선정 기준

by 좋은 칭구 2024. 8. 8.

 

안녕하세요!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 후 휴가를 준비 중인 여러분들을 위해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 신청 절차와 방법을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복잡한 서류 준비와 절차가 걱정되신다면, 이 글을 통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출산 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신청 가이드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일반 기업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다태아 임신 시 75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전화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으로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방문, 온라인, 우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은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에,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우편은 해당 관할 고용센터로 발송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이며, 지원 형태는 현금 지원입니다.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금, 고용24에 로그인 하시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로그인 닫기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www.work24.go.kr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근로자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 부여되며, 출산 후 최소 45일(다태아 60일)이 포함됩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90일(다태아 12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 제외,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입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 원(2024년 기준, 매년 고시)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유산·사산휴가 기간 및 급여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됩니다. 임신 11주 이내는 5일, 임신 12주 이상 15주 이내는 10일,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는 30일,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는 60일, 임신 28주 이상은 90일입니다.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대 90일,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는 최초 60일 제외, 나머지 30일입니다. 상한액은 월 210만 원(2024년 기준, 매년 고시)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입니다.

 

신청서류

 

신청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류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유산·사산휴가 확인서(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이제 출산전후휴가와 유산·사산휴가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셨나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준비하여, 혜택을 빠짐없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로 문의해 주세요. 행복한 출산과 건강한 회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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