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반기 정기 지급일 신청
근로장려금은 한국 국세청이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기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이 2천2백만 원 이하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천2백만 원 이하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이 3천8백만 원 이하
- 모든 가구: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
자녀장려금의 경우, 신청 자격 조건이 최근에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제 총연소득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매년 5월 마감
- 근로장려금 지급일: 매년 8월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매년 9월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매년 12월 말
자녀장려금 지급일도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8월에 진행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활용
1.PC: 홈택스 웹사이트 방문 →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2. 모바일 앱(손택스):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3. 수동 신청: 안내문 미수신자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입력 신청’ 옵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소득명세, 전세금명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고, 접수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FAQ
- Q: 소득이 전혀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Q: 농·어업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은 제외되며, 사업자등록 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 Q: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한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연금소득자는 신청할 수 있나요?
- A: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을 합쳐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고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이익을 피하고 최대 금액을 수령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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